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이가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받은 뒤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결정 전 학대 피해 확인과 결정 후 직접 대면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피해 여부 확인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학교에 못 다니는 아이의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예전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었던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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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변경 후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결정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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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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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학 의무 면제·유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때, 취학 의무를 아예 없애주거나(면제) 나중으로 미뤄주는(유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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