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 이름과 목적8건
법과 기관의 이름이 바뀌고 설립 목적과 용어가 새로 정비돼요.
- 기타개정법 이름이 '기술보증기금법'에서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기술보증기금 설립과 자금 공급이 목적인데, 앞으로는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해 기술혁신 지원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성장 촉진까지 목적에 담아요.
- 제2조개정'신기술사업'의 정의가 새로 생기고 기술신탁관리·기술혁신 용어가 추가되며, 업무 주체 표현이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장 제목개정제3장 제목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보증을 위해 기금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법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운영법과 정관에 따라 운영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의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대신, 주된 사무소와 지사·출장소를 두는 체계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정관 인가·변경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정관 기재사항도 새 조직에 맞게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설립등기의 기준이 본점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바뀌어요.
기구와 임원8건
운영위원회·이사회의 역할과 임원 제도가 공공기관 체계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운영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바뀌고, 위원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문가가 새로 들어와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이사회 구성·의결 방식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이사장·전무이사 체제인데, 앞으로는 사장·부사장·상임이사와 8명 이내 비상임이사를 두고 임면·임기는 공공기관운영법을 따라요.
- 제20조개정임원의 직무 규정에서 이사장·전무이사 명칭이 사장·부사장으로 바뀌어요.
- 제21조삭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장·감사와 전무이사·이사를 임명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2조삭제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3조삭제법 위반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 등의 사유로 장관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장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못 맡는데, 앞으로는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게 돼요.
직무와 업무 범위8건
임직원 관련 규정과 한국기술금융이 하는 일의 범위를 정해요.
- 제25조개정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이 한국기술금융의 임원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가 이사장에서 사장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직원을 임면하는 주체가 이사장에서 한국기술금융 사장으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업무가 자금 공급과 기술혁신 지원으로 체계화되고, 신기술사업투자·기술거래·인수합병 지원 등이 추가되며 별도 계정도 둘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2개정신용보증재단과 계약해 재보증하는 업무의 주체가 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28조의3개정유동화회사보증 업무의 주체가 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28조의4개정보증연계투자의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투자 총액·기업별 한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투자에 적용돼요.
- 제29조개정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 기금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고 담아야 할 내용도 새 업무에 맞춰 늘어나요.
보증 운영 방식8건
보증의 기준·한도·보증료 등 보증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30조개정보증 심사 기준에 기술사업역량과 사업화전망이 명시되고,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 기술보증 기준은 기금 부담분에 적용돼요.
- 제31조개정보증·재보증 총액과 기업별 한도가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으로 부담하는 보증채무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업무계획 수립·변경 때 지금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요.
- 제33조개정보증료를 정할 때 신용도 외에 기술사업의 타당성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제33조의2개정경영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에서 수수료를 받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보증채무 이행 후 연 100분의 20 이내의 손해금을 받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보증 결정 사실을 기업과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상대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채권 회수와 위탁6건
보증채무 이행 후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7조개정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유예하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2개정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상채권을 매각하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3개정주채무가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여주는 등 감경·면제의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8조개정채권자가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상대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한 기업 등에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47조의2개정업무 위탁의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가 추가돼요.
재무와 회계8건
한국기술금융의 돈 관리와 회계 처리 방식을 정해요.
- 제39조의2정부가 한국기술금융의 운영 경비와 업무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고, 한국기술금융은 장관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돼요.
- 제40조한국기술금융의 회계, 기금의 회계, 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해서 처리하게 돼요.
- 제41조개정정부 회계연도를 따르는 회계연도 규정의 대상이 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예산을 운영위 의결과 장관 승인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예산·결산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되 예산은 장관 승인을 받아요.
- 제43조삭제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 등을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4조한국기술금융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과 승인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45조결산에서 생긴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게 돼요.
- 제45조의2개정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이 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과 기금 모두로 넓어져요.
기술보증기금 설치8건
한국기술금융 안에 별도의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규정이에요.
- 제4장 제목'기술보증기금'이라는 장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45조의3기술보증제도를 발전시키고 신기술사업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게 돼요.
- 제45조의4개정기금 재원에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이 추가되고, 정부 출연금 계정 소관에 관한 단서는 삭제돼요.
- 제45조의5기금을 보증채무 이행, 자금 공급·기술혁신 지원 업무, 한국기술금융 운영비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쓰도록 정하게 돼요.
- 제45조의6개정기금 회계 조문이 제45조의6으로 옮겨지고,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해요.
- 제45조의7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거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요.
- 제45조의8개정여유금 운용 조문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바뀌고, 운용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명시돼요.
- 제45조의9개정결손보전 조문이 제45조의9로 옮겨져 '기금의 결손보전'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감독과 벌칙8건
정부의 감독·검사와 명칭 보호,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장 제목개정보칙 장이 제4장에서 제5장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기금에서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어요.
- 제47조개정보고·검사의 대상이 한국기술금융과 수탁자 등으로 바뀌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보고서 등 자료로 넓어져요.
- 제48조개정법령·정관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 규정이 한국기술금융의 임원과 보증업무 종사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49조개정지금은 '기술보증기금' 명칭만 함부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한국기술금융'과 그 유사 명칭도 쓸 수 없게 돼요.
- 제50조개정국가·공공단체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주체가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요청 근거가 되는 업무 범위도 새 조문에 맞게 정비돼요.
- 제6장 제목개정벌칙 장이 제5장에서 제6장으로 바뀌어요.
- 제52조개정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한국기술금융' 명칭을 함부로 쓴 경우가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