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제협력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내 절차 대신 관련 국제협력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별도 법 적용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그 법에서 따로 정하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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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변경 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
변경 후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존 단서 부분은 삭제해 별도의 항(2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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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 소급 적용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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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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