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특수교육 체계에 포함시키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도 특수교육기관으로 포함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넣고,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해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이 법에 따라 교육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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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호·제12호
변경 전
특수교육기관은 특수학교·특수학급으로, 각급학교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정의됨
변경 후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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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제27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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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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