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장에게도 아동학대정보를 통지·요청할 수 있게 해서, 학대 이력이 있는 의무교육대상 아동의 취학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 통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다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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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3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판사·검사·경찰관서장,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교장 등만 아동학대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과 교육장은 요청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감 및 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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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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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정보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의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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