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보조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항목을 5가지로 구체화
설립비, 교직원 인건비·연수경비, 교재·교구비,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 항목을 법률에 직접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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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비, 교직원의 인건비·연수경비, 교재·교구비,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각 호로 구분하여 보조한다.
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지원 신청·집행분부터 새로운 항목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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