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공공구매 중심이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민간소비시장·기업간거래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전담기관인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전부개정안이에요.
공공구매 중심에서 민간시장까지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 시장(B2C)과 기업 간 거래(B2B) 시장까지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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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구매 촉진뿐 아니라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지속적인 성장까지 목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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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확인 불가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추후 공포·시행 관련 부칙이 별도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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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민간소비시장 거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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