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대부·양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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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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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시설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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