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침해사고 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기기등' 제조·수입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기기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인증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임의사항이었는데, 이 법안은 침해사고 시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고위험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에게는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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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정보보호인증은 임의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고위험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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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인증 의무는 시행 이후 제조·수입하는 고위험기기등부터 적용돼요.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졌거나 수입된 고위험기기등에는 판매 금지 규정을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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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인증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가 정해진 보안 기준에 맞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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