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새로 생긴 통합특별시도 업무량이 많으면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나눠 둘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구·시·군에서만 인구수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 같은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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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등을 고려해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에도 인구수·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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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없어서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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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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