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어업인·관련 법인·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던 여러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2028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통일해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제각각이던 농어업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
자경농민, 귀농인, 어업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제각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맞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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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임야를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감면 내용(50% 경감)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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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 종사자와 관련된 세금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어업 종사자와 어업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농어업 자금 지원과 법인 관련 세금 혜택 기한이 늘어나요.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업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세금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기업의 합병·분할과 재무구조 개선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일부 감면(예: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은 올해 안에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개정이 이뤄져야 공백 없이 연장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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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어업권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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