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지방자치법상 행정·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에 특례 부여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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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 연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고, 국가는 해당 시·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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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생활권
생활·산업·교통·복지 등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시·군·구를 묶어 지정하는 권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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