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에요.
명칭 변경: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책지원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의 이름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정책지원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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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정원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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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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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개발, 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지방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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