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의 면적·가액 기준을 넓히고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변경
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중대형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어 획일적인 85제곱미터 기준이 지역별 주거수요를 담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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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4항제4호
변경 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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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3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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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다 지어져 사용검사·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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