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프레시백 같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도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세척·검사·기록 의무와 위반 시 조치·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프레시백도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포장만 관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회수해서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같은 배송용기도 법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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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나 그 관리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회수형 식품배송용기'(프레시백처럼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세척해 반복 사용하는 가방·상자 등)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이를 제공·회수해 재사용하는 자)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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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을 정의해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위생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기의 위해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돼요.
현장 점검 대상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관련 시설이 추가돼요.
위생관리를 어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명령이 새로 생겨요.
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의 규정(제2조), 위해요소 조사(제15조의3, 일부 제외), 출입·검사(제22조) 규정과 부칙 제2조·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준비기간 때문에 조문마다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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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프레시백처럼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다시 회수해서 세척·소독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가방이나 상자 등을 말해요. 식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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