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도 어린이 정서를 고려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체관람가 예고편에도 별도 기준 적용
지금까지는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면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만 상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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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
변경 후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제한은 그대로 두면서,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도 아동의 연령·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표현 정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만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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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영등급분류
영화를 극장에서 틀기 전에 관람 가능한 연령대를 정해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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