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전쟁이나 재난, 공급망 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담합을 하면 과징금과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상황 이용 담합 금지 신설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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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변경 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 결정, 거래조건 제한 등)를 금지함
변경 후
제2항을 신설하여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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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과징금 상한(제43조제2항)과 벌칙(제124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벌어진 담합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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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여러 사업자가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정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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