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공공참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행 방식 감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공공시행 방식에 감리 기준이 불명확해 감리비 부담이 늘고 공공참여를 가로막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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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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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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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의 방식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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