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귀국한 뒤에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이어지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귀국 후 지원 연계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신고 안내나 의료기관 정보 제공 같은 영사조력만 제공했는데, 귀국 이후 국내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없었어요. 이 법안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근거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귀국 후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내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사조력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 신고 방법 안내,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