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기관 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추가
지금까지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만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6호 가목·나목에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만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돼 있었음)
변경 후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다목으로 신설하여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주차 금지장소
차를 잠깐 세우거나(정차) 오래 세워두는 것(주차)이 법으로 금지된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