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위기품목을 다루는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담합 행위 금지 신설
위기품목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해 수급과 가격 안정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지금까지는 혼자 하는 매점매석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여럿이 짜고 하는 행위는 규율할 규정이 없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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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혼자 하는 매점매석 행위만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었음)
변경 후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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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33조의2와 제50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있었던 공동행위에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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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필수적이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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