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에 대응해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 절차와 현황 공개 의무를 만들고, 입주 규제를 풀면서 전매·홍보관 등 부당행위에는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설립승인 전에 장관 의견을 듣는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리고, 장관은 10일 안에 그 지역의 분양·입주 현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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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항~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요.
변경 후
신청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10일 이내에 분양·입주 현황 등을 고려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기한 내 미제시는 의견 없음으로 봄),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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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식산업센터를 세울 때 거치는 승인 절차가 달라져요.
분양·임대 방식과 홍보관 설치에 새 규칙이 생겨요.
입주 시설 설치와 입주신고 규정이 새로 마련돼요.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모으고 공개하는 절차가 생겨요.
분양권 전매와 용도 위반 중개를 막는 규정이 생겨요.
자금 지원 근거가 넓어지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장관 의견 절차는 시행 이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우선 모집은 시행 이후 분양·임대하는 경우부터, 홍보관 금지는 시행 이후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입주신고는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전매 금지는 시행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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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지식기반·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여러 사업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지은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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