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유치원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할 순회교사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순회교사 제도 신설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두어, 유치원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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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순회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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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회교사
한 학교에만 속하지 않고 여러 학교를 돌며 필요한 곳에서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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