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후 2년간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제명된 조합원 재가입 2년간 제한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이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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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가입 및 탈퇴)
변경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었어요.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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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재가입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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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특정 조합원의 자격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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