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의 절반까지 보조할 수 있게 해서, 지역별로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요
국가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부대비,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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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경비의 보조) 제1항
변경 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경비 항목으로 모자보건기구 설치비·운영비, 건강진단,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모유수유시설, 각종 위탁업무 수행 경비 등 9개 호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0호가 신설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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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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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저렴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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