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사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 면제를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도 취득세 면제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농사에 직접 쓰는 농업기계만 취득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사는 농업기계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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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농산물 운반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7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농업기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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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기계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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