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2년 동안 재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2년간 제한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이 재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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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가입) 제1항
변경 전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규정만 있고, 제명된 사람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제명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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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별수협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어업인들이 모여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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