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저소득계층의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약값 지원 근거 명문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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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제2의6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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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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