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퇴직자의 경력·기술 정보를 숙련인력이 부족한 지역기업 구인활동과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자 정보와 지역기업 구인을 연계
고용노동부장관등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잘 연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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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고용노동부장관등)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되고, 제2항이 새로 만들어져서 고용노동부장관등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정보가 숙련인력이 부족한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잘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국회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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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자
인구와 취업자 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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