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를 넓히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거짓 신청이나 자료제출 거부에 더 엄격하게 대응하도록 손보는 법안이에요.
협회 업무에 정책 건의 추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하는 일에 여성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건의 업무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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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협회의 업무 등)
변경 전
협회의 업무는 여성경제인 연수, 여성기업 정보제공, 창업 지원, 공동구매·판매사업 지원, 해외시장개척, 외국단체 협력, 위탁사업, 기타 여성기업활동 촉진 업무 8호로 구성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업무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업무가 새 호로 추가되어 총 9호가 되고, 조문 제목도 '협회의 업무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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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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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기업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어떤 기업이 법에서 정한 여성기업 기준에 맞는지 조사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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