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무기명 주식·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열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유자명세 요청 사유 확대
지금까지는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발행인이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채권자집회 소집이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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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 사유에 더해 상법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도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되어 총 4가지 호로 나뉘어 확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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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명식 주식등
소유자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회사가 바로 알기 어려운 형태의 주식이나 사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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