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례로 규제기준 조정 가능
지금까지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만 정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 조례로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소음·진동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중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