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분양가격을 낮추고 투기를 방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가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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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호 사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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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땅(토지)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그 위의 건물(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이에요.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공공성이 높은 주택 공급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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