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전자등록된 사채권자가 실물 채권 공탁 없이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실물 공탁 없이도 소집청구 가능
전자등록된 무기명 채권을 가진 사람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요청할 때,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하는 소유자증명서를 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내면 실물 채권을 공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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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1조제4항
변경 전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소집청구권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변경 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한 소유자증명서를 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면 공탁을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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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자등록된 사채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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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명식 채권
채권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채권 자체를 가진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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