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분실한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신청할 때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법정 출석 없이 서면·전자문서로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할 법원을 신청인 중심으로 변경
증권이나 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무효 선고(공시최고)를 신청하는 법원을, 기존에는 발행인이 있는 곳 법원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 자신이 사는 곳의 법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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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증서의 이행지 표시가 있으면 그 이행지 법원이,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또는 발행 당시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 법원이 관할함
변경 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고, 이행지 표시가 없을 때의 단서 규정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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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76조제2항·제48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공시최고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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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나서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법원이 신문 등에 공고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분실된 증권을 무효로 만들 때 이런 절차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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