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일정 금액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침해당했을 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대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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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규정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변경 후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1억원(고의 침해 시 3억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기존 방식으로 청구했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이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15조의2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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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새로 만든 물건의 디자인(모양·형태 등)을 등록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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