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히 해요(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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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변경 전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이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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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시기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추후 공포되는 법률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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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작은 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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