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대체시설 완공 전에도 종전부지를 먼저 넘길 수 있게 하고, 지원 재원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시설 완공 전 종전부지 먼저 양여 가능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목적이거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 국방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새 군 공항(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미리 넘겨줄 수 있게 했어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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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변경 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해서, 이 법의 특례(제23조·제24조 등)가 우선 적용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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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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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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