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보조금처럼 관리되지 않던 산림청 '녹색자금'에 부정수급 시 취소·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녹색자금 부정사용 시 취소·환수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용도 외로 쓰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이 지원을 취소하고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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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용도 외 사용, 조건·법령 위반 등의 경우 산림청장이 녹색자금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어요. 특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 환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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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실제로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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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 환경 보호와 기능 증진, 해외 산림자원 조성 사업 등에 쓰라고 산림청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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