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이 아닌 법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법률로 못박아요
지금까지는 정관으로 정하던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법률에 직접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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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사무소)
변경 전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사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사무소 위치를 정관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바뀌어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과거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없고, 법이 공포되는 즉시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정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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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투자공사
정부, 한국은행 등이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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