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공사 본사, 서울에서 전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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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사무소)
변경 전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 즉시 시행돼요.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을 완료하는 시점은 별도의 준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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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공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맡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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