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벤처투자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위치를 모두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안은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5항제3호
변경 전
정관 기재사항으로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
변경 후
정관 기재사항을 '분사무소의 소재지'로 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시행과 동시에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회사나 법인의 조직, 운영 방법 등을 정한 기본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