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한국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에요.
한국은행 본점 이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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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무소)
변경 전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며, 나머지 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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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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