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해에는 그 초과 실적이 이후 한도 계산에 그대로 쓰이지 않도록 계산방식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 변경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그 해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고 계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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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실적을 이후 한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신설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그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명시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계산방식은 법 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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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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