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이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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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
변경 전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즉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곧바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야 할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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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두고, 이들의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며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상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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