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공공발주자가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을 도급금액에 명시
건설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비용(도급금액)
발주자가 공사를 맡기면서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