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내에서 부족한 핵심광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재생원료 취득에 세제 혜택을 새로 주어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핵심광물 재활용시설에 투자세액공제 신설
발의 의원들은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도 국내 재활용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핵심광물재생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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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핵심광물재생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20%, 그 외 1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투자완료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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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핵심광물 재활용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재생원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 시행 이후 재생원료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투자나 취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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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에 쓰는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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