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만드는 기업에 금융·비축·물류 지원과 해외 인증·진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핵심광물 재생원료 지원 근거 신설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23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이나 국제 인증·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①생산기업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 ②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광물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정하는 자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