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실종아동 지문·얼굴 정보를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허위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문등정보 무단 삭제·변경 금지 신설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지문·얼굴 등 정보를 등록·관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새 조문을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허위 변경할 수 없고, 삭제·변경 시 일자와 사유를 기록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이력을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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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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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문등정보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찾기 위해 경찰이 등록·관리하는 지문, 얼굴 등 신체 특징에 관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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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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