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의 재생원료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때도 할당관세(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 사유 추가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해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원료)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할당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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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1. 물자수급·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2.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3.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3가지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4호를 새로 만들어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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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이나 산업 육성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가 기본세율보다 낮은(또는 높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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